안녕하세요..
여기 강원도에는 벌써 5일째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한분이 수당,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관리사무소에서 지급, 부과하여 온바, 지급금액을 환불(분할납부예정)조치키로 했습니다.
금액이 환불되어 사무실로 입금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1. 그냥 잡수입으로 처리시
2. 입금분만큼 일반관리비 부과 적게 할 경우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과부과(환수할금액) 510,440원
** 수당 과부과(환수할 금액) 3,900,000원
** 총 과부과금액(    "        ) 4,410,440원

우선 1차로 11월 10일날 1,300,000원 입금됨

분개좀 부탁해요.. ^^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