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충당금중 저수조청소비와 정화조 청소비를 충당하고 있다가 저수조청소비는 년2회실시로 제대로 충당되지 않아  선급비용으로 일부 처리하게 되자 더이상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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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에 반해 정화조청소비는 년1회실시 여부도 아파트실정에 따라 변수도 있고  과다 계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저수조 청소실시한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정화조청소비 충당금에서  대체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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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중에서도 각기 다른 항목으로  충당된 부분끼리는 대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답변부탁드려요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경비를 월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관리비의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그 결과 기업회계에서와는 달리 각종 충당금 계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목적의 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해당 충당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져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서 사용하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