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충당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부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잡수입 계정(지하창고 임대료)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잡수입(지하창고 임대료, 이동통신 장비 설치 임대료)은 별도로 통장과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퇴직금을 일반관리비 항목이 아닌 잡수입 (통장, 장부 별도관리)으로 충당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