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1년이 안된 신규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대표회의에서 cctv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예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잉여금 6백만원과 1500만원은 수선유지비로 선급처리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수선유지비로 청구하게 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
또한 된다하더라도 비용부담을 소유자 부담인지  세입자 부담인지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