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 감사님께서 직원중 1년미만 근무자가 퇴사를 할 경우
근무기간동안 매월 적립되어진 퇴직금을 1년미만자는 퇴직금 발생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그 적립되어진 금액만큼을 '잡수입'등으로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가능한가요?  
퇴직적립금 만큼을 매월 별도의 계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미만 근무자가 퇴사시 충당금도 줄이고, 퇴직급여예치금
도 관리비(잡수입)통장으로 옮겨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