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예치적립금을 개개인의명의로퇴직연금통장을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되지도 않은 직원들까지도 연금통장을 만들어 그중한명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다행히 통장해지를 하여 본인이 돈을 돌려주었지만 이통장의특성이 입금액중20%는 펀드형식의통장이라 해지후 입금된돈이 기존의적립금과151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하는지요, 월마감을 못하고있는실정이라긴급이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