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주아파트인데요...키불출전에 관리비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세대에서 입주는 아직 멀었고 공사때문에 키불츨을 하면서 관리비예치금을
들어오면 준다고 꼭 지금내야하면 법적근거를 내놓아라고 하거든요.
주택법 46조에 보면 징수할수 있다고 되어있긴한데 그시기는 나오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근거를 들려면 어떻게 얘길해 줘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