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단지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건 모두 위탁관리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

라고 하면서 관리소개소비용 (예. 공기구비품, 도서인쇄비,소모품비,사무용품비

등)은 관리소장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관리소장님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건지.........

왜 관리소장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위탁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본사 비품(공기구비품)

이 된다고 답을 합니다.

다른 용역비등은 본사 명의로 받으면서 왜 유독 관리소 개소비용만 관리소장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