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입주후 2년차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까지 기증받은 비품(집기비품-컴퓨터,책상등등 너무많음,
공기구비품-종류많음)등을
회계처리하지않고..기증품으로 별도 대장에만 기입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현재 폐기된 것도 있구요..
그런데..관리규약상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지금 시점에서 회계처리하라고하는데..막막합니다.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하라는데..
지금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