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아파트명의로 되어 있고요.
4대보험은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아파트명의(아파트이름+소장님성함)의 통장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있는데요
소득세, 주민세 부분을 위탁회사로 보내야 하는데 위탁회사에선 통장이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어 회사에선 전혀 나간게 없는걸로 되는데 소득세 신고가 되냐고 하거든요.
이럴땐 소득세, 주민세를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앞전 입주에선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이런문제가 없었는데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