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단지마다 조금씩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방법이 정확한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상여금 일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월중 입사자,퇴사자의 경우)은?
-만근시의 월급여액인지?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지급액의 금액인지?

2. 회계감사를 매년 시행할 경우 어떤 부과 방법이 타당한지?
   (12개월 부과예정이고 올해는 충당액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번 5월분  부터 적립했다가 내년 5월중에 지출예정임)
-감사비충당금전입액/감사충당금?
-선급비용/제예금(감사비/선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