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업(위탁관리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임대아파트(주택공사)를 관리하다보니 어려운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는 대표가 없는 관계로 관리소장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내려고 했으나 세무서에서 위탁관리업체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합니다.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을시 입주민이 낸 관리비는 위탁관리회사 수입으로 합산되어 부가가치세및 법인세와 연관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