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아파트 전기계약방법은 단일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로서  관리비 장기체납세대에 대하여 관리규약등에의거 한전에 단전요청을하여, 한전에서 단전을 시행한후 체납세대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하여서만 한전에 납부를하고 단전을 해제후 송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체납세대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아파트주택용전기료 고지서 발행시 총고지액에서 체납세대가 납부한 금액만큼 감액후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맞는지요?
체납세대가 한전에 납부한 전기료는 이미 아파트 관리비미수금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회계처리 예시 상태 :(감면금액이 10,000원일시)

차변)전기료 100,000(감면전 총액)

           대변)제예금 90,000
          (적요: 당월 전기료중 해당동호 단전후 전기료 한전납부액 공제후 지출액)
                  관리비미수금 10,000
          (적요: 당월 전기료중 해당동호 단전후 한전에 직접 납부한 세대전기료와
                   해당 동호 관리비미수금과 상계액)

바른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