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차량운반구로 아파트 차량구입대금을 분개해놓았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부분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9.10.22 차량구입
구입비용:차량대금:13,094,000원

             계약금 100,000원
             인도금 3,994,000
             등록비용:465,590
             취득세:238,060
             금융수수료:351,000 
             합         계 : 5,148,650원 현금 지급

2009년 9월까지의 한전검침수당 8개월분 : 497,310*8개월=3,978,480원
                      (10,11월) 2개월분 : 994,640원
                      차량유지비 주민부담 : 175,530원    총5,148,650원
잔금 9백은 캐피탈로 36회 납부하기로함.
이자 : 1,270,202원 포함 10,270,202원은 36개월 할부 매월 285,152원 납부함
1회 09. 11. 25=289,467원
2회~35회까지 34회 = 285,152원
36회 : 285,567원         총 : 10,270,202원

2010년7월까지는 차량유지비로 할부금 납부 총2,570,683원
2010년8월부터는 미지급금에서 할부금 납부 총4,277,280원 납부(2011.10월까지 총 24회납부)

미납개월수 : 12개월

 

제생각에는 캐피탈 금액 포함 차량운반구계정에 적었어야할 차량가액은 15,418,849원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검침수당 금액 뺀다해도 10,445,729원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7,699,520원만 차량운반구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2010년 7월까지 차량유지비로 할부금액을 납부하다가 2010년 8월부터 미지급으로 계정과목을 바꾸면서 남은 할부금액을 차량운반구 금액으로 책정 한것입니다.

또한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7월까지는 차량유지비로 관리비 부과.
2010년 8월부터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있어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부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차량운반구는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계정과목만 봐도 알수 있어야하는데 현재 저희 아파트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작게 잡혀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긴 글을 남기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