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동 54세대 아파트 관리인 입니다 관리비 연체료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연체요율이 월 5% (세대수가적어 연체시 운영에 애로많음)을 적용 매월 연체적용을 하는데 즉

 

금월 부과금 + 전월연체금= 금월 납입금

 

(금월 납입금  x 연체요율(5%))  + 금월 납입금액 = 금월 연체금액

 

이런식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계산법이 있는지?

한가지 더 연체요율은 연 30% 이하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요율 표에보면 다음과같이 돠여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연체

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초과

연체

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