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님의 감사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손망실 처분된 집기비품 및 공기구의 취득가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실(잉여금처분)로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원칙에 의한 처분 방법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