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단지는 위탁관리이고,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대표

회의에서는 위탁관리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느 사이트에선가

에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는 데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위탁관리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구비서류와 청구원인에 기재할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 소장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