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단지는 위탁관리이고, 체납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대표
>
>회의에서는 위탁관리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느 사이트에선가
>
>에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는 데 계약
>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
>위탁관리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구비서류와 청구원인에 기재할 내용 좀 알고
>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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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동료 소장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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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님. 안요섭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식님은 두번씩이나

리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시설물 관리나

관리비 수납은 기본이고 나아가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에 신경을 써야

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관리소장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이 지급명령 사건이나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법원

행정직원이 바뀔때마다 인지대 영수증은 어디에 붙여라 스테플러는

어떻게 찍어라 항상 바뀌더군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않기 위해 수원지법에 갔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

를 해 주더군요. (저는 법원 방문시 오후 늦게 갑니다. 좀 한가해서 친절

하거든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원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

지 물어봤더니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입

주자회의에 참석하여 지급명령 신청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했더니채권자

를(원고) 관리회사로 해야한다고 우겨서 일이 이렇게 된거고 입주자회장

입장에서 어차피 관리비 체납자하고는 같은 주민 입장이니까 법정에서

당사자가 되기는 싫어서 그런 거겠죠.관리회사에 가서 법안등본이랑

법인인감증. 법인인감 날인을 요청하면 짜증을 내겠죠. 참! 소장이 샌드

위치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짜증스럽군요.

참 송달료는 얼마인가 햇 갈리는군요. 관할법원은 수원지법이고 관리소

는 평촌 신도시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럽

습니다. 다시한법 두분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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