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

http://www.scourt.go.kr/ke_p.html
대법원 홈페이지 [소송보다 간편한 분쟁해결절차]/[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를 참조하시고>

원고 : 위탁관리회사 대표이사
      (관리소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가능, 근거: 민법 114조 대리행위)
          - 소송위임장 위임인의 인장은 위탁회사에서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면 법인인감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하다고 함
          - 관할 법원 창구에서 위탁인지 자치인지 그리 까다롭게 따지는 것 같지 않고, 창구 직원이 굳이 대표회장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위탁회사는 배제시키고 대표회장을 원고로 해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에도 관리소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함

혹은 <소액심판 청구도 가능함>


@@@우이씨, 열심히 작성해서 코멘트를 눌렀더만 어디론가 도망 가 버렸네용-솜씨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