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마한 재건축  주상 복합 건물에 분양 받아 입주한 사람인데요.
지상일층 상가와 상가용 공중 화장실
이층부터 주거용
지하일이층 주차장겸 공동시설

전기 :한전의 개별검침 전기료 개별부과
가스:가스사용료 개별검침 부과
수도 :상가용 주택용으로 완전히 이원화 부과
관리실겸 경비실은 주사용자인 주민 편의만을 고려해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와 동시에 재건축조합 측에서  관리회사를 위임해서 선수관리비와
그뒤로 두번인가 관리비를 내다가  관리수혜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관리비가 과한것 같아
부과내역서를 요구해 보니
상가와 주택모두 일률적으로 평수환산 관리비 부과 였습니다.
공동전기 요금이 똑같이 나누니  지하 전등 .엘리베이터 전기 . 옥상 물탱크 펌핑전기등을
(상가는 직수임) 상가에서도 부담.
그외 부당한 내용을 따졌더니  전기료 만여원은 면제해 준다네요.
그래서 관리실도 cctv도 지하에만 있고
밖에 순찰도는것도 거의 못보고
상가와 관계없는 무단 주차관리도 하지않아

도로에 접한 상가에는 아무 혜택이 없으니
일반관리비도 감해 주지않으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다고 통지서를 주고 왔더니
거기에 대해선 아무말 없고  다른 경비원 시켜서 통지서를 반강제적으로 던져 놓고 가더군요.
소화기도 있느거 뻔히 보면서 어거지로 놓고가고

그래서 미납했더니
우편물을 길가 주택 출입구에 통합으로 던져 놓고 가는데
어느날 차도에 엽서가 뒹굴어 다니기에 보니까
내게로 온 청첩 장이었습니다.

이번달 고지서에 보니까 연체료 까지 모두.

주차할 차두없구 단지 분양 평수(실평수 작음)가 크다는 이유 만으로 과다한 관리비 부과를
어찌해야 합니까?

또 상가와 주택은 한동이라도 구분관리가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분할 관리를 요구할수 있나요?
사실 상가는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전기요금.
상가용 공동수도요금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가구수도10가구미만이구요.

자세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