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단체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주민세 체계는 다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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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균등할

과세기준일 : 매년 8월1일
납 기 : 매년 8.16∼8.31
가.주소지할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 : 생활의 주된 근거가 되는 곳(민법 18①)
⇒ 세대주만 과세,일시거주자 미과세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사례】기숙사 거주자 개인 균등할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균등할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839, 1995.08.30)

나.사업장할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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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설비 + 물적설비 + 계속사업(1개월 이상)

세율 : 주소지할과 별도로 사업장 마다 50,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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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인균등할

과세기준일 : 매년 8월1일
납 기 : 매년 8.16∼8.31
주민세 법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의소유 여부 및 사업장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 지는 장소에 대하여 과세하며, 법인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율*
자본금(출자금) 100억초과하고 종업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자본금(출자금) 50억초과 10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종업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자본금(출자금) 50억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자본금(출자금) 50억이하 30억원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출자금)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법인으로서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기타법인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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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일시휴업 중인 사업장의 법인균등할 과세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3600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은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이 일시휴업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내무부 세정13407-90, 1995.9.18)
※1996년 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임

【사례】법인의 본.분점의 법인균등할 납세의무 등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본점과 분점이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란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상 기재된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내무부 세정13407-1048, 199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