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장1명, 경비원2명, 미화원 1명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판례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에 무효판정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4인근무하는 자치관리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임금 적게 주려고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이다보니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현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이 정한 취업규칙 및 제 규정에 따르기로 함, 이외에 정함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법에 따르기로 한다. 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주한지 1년 7개월이라 아직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만들어 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법에 따르기로 한다.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노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