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9.1.29, 2003.5.29>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1.29>

제12조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

(문제점)

현재 주공 임대아파트의 경우소방점검 등은 주공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점검을 마쳤지만 승강기 및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비용에 대하여는 소모성, 마모성 수선비라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공은 "시특법"에 어긋난 논리로 보여진다.

또한 건교부 임대주택 담당자의 통화에 대한 답변은 (사적인 생각을 전제로) 승강기와 전기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식이다.

이는 건교부 "건설안전과"의 유사 질의회신 내용과는 상반된 해석이다.

(개선점)

건교부에서는 "시특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함께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해당지구에 각종 안전점검 비용부담의 주체를 통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