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치기구에의한 아파트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참석을 무척 독려하는데, 맞벌이 부부라 평일 이른 저녁에 열리는 반상회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경우에 반상회 불참 벌금으로 5000원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상 반상회 불참 벌금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건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장에게 말씀드렸더니, 입주 주민의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아 자치규약에 포함시키면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4년전에 주민 과반수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법으로는 안되는 것인데, 서명을 받으면 법조항의 효력이 잃어지는
  것인지요?? 그리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와같이 4년이 지나 지금
  이사온 사람에게도 비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건지요???

2. 반상회 벌금은 분명 관리목적외 수입인건데,
  수입금 관리는 위임받은 자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징수시에는 위임받은 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즉, 관리비에 무조건 포함되는것이 아니라, 자치회에서 별도 청구되어
  자치회에서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징수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3.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으로 우리아파트의 경우 반상회
  불참 벌금이 관리비에 징수 가능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으로 우리아파트의 경우 반상회
  불참 벌금이 관리비에 징수 불가능한데도 자치회장이 이에 불복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