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관리인인데 동 옥상의 TV공청안테나 철거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15층 건물에 총 동수가 6동으로 처음 설계시공시 각 옥상의 옥탑에 공청안테나 를 설치하여 수신하고 있었는데 몇년후 인근 고층건물등의 입점으로 전파장애가 발생하여 각 공청안테나의 효용가치가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행주체에서 각 동이아닌 한동 옥상에만 새로 메인안테나를 신설하여 (CATV 방식으로변경) 각 세대로 수신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기존의 각 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청안테나가 사용을 못하고 (노후로 인  한 부식도 심한상태임) 전도에 의한 낙하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철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거시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안테나 철거행위가 주택법 제42조2항 3에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요?
  
  3) 안테나가 아파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포함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