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주택관리사 협회비 를 관리비에서 지불하고 있으나 급여란에 보면
별도로 관리사 자격증 수당이 지불되고 있는데,,협회비를 관리비 에서 지불 하여야 하나요
물론 소장님 께서는 관리비 에서 지불 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무엇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