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건물은 상가와 극장 복합건물입니다.엘리베이터가 6대 설치되어있고 6층에서부터 10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에스컬레이터는 주로 극장손님들이 사용하고 일반용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극장은 7층 매표소(7층의 절반사용)8층에서10층은
상영관으로 전용 사용되고 있습니다.일반상가에도 에스털레이터 전기요금을 부과 하였드니 항의가 많습니다.극장측에서는 공용시설이므로 공용전기요금으로 일반상가에도 부과하여야 된다고 우기고 일반상가는 극장측에서 주로 사용함으로 전기요금을 낼수 없다고 하고 어려운 점이 많네요.
비슷한 경우에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들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