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인입니다.상가,오피스텔 복합건물인데 오피스텔 및 상가가 미분양으로 60여세대가 1년 6개월후 최근에 분양이 되었습니다.시행사에서 선수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도 징수할수 있는건지 알고 십습니다.관리규약에는 준공후 3개월 이후부터는 관리비비에대한 연체료를 징수할수있는 근거는 명확히 되어있으나 선수관리비는 명문규정이 없어서요.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