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세대 수도 계량기를  잠궈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리비  미납 세대에서 조치후  얼마씩 관리비를  납부하더니  지금은 또  연체가 되어  계량기를  잠궈났읍니다  (예: 사전에  단수조치  안내문  주민에게  발송)   그런데  주민이  잠궈놓은  계량기를  열어 사용을  하고있어  관리소 에서  할수없이  계량기를   철거해 읍니다.  (개량기  철거시  관리비  잘냄)   만일  주민이  계량기  철거에   이 의를  제기 할시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