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신체검사 비용은
사용자인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 하며,

촉탁근로계약(1년)을 연장할 때 마다
매번 채용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요?

그렇다면

1년단위 촉탁근로자는 계약을 연장 할 때 마다
채용신체검사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진단등
1년에 두번씩이나 받게되는데....

이는 건강검진의 남용으로 비용은 물론
피검자의 건강에도 해가 될것 같은데요.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