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에  "외기에 면하는 창틀"은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창문주의 실리콘 코킹 노후화에 따른 재 코킹작업 시행 주체는
관리주체 인지 ?  세대자체 인지 ? 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