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집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원인은 규명 하지 못하고 공사만 해서 집이 어우선 해서 속상한데..
공사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관리 사무소에서 하자 보수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알려 주심 감사 하겟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