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과장입니다. 궁금한게 있었어요.
R형 소방수신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세대내에서  감지기가 오작동되면서
16층에있는 프리액션밸브가 작동되어 스프링배관으로 물이넘어가서  한세대
의 화장실에있는 말단부 드레인 밸브쪽으로 물이분사되어 그집에 물이 10cm
고이면서 가재도구및  마루바닥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은 드레인밸브가
열려있었던것 때문입니다. 아직우리아파트는 시공사의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스프링클러의 말단밸브부분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아파트에서 관리잘못한책임인가요. 아니면 시공사에
책임이있나요? 이부분에대하여 2003년 7월 3일 하자보수요청 공문발송한적도있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