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아전인수격 해석
 당 아파트( 260세대 ) 아파트 규약은 동대표 임기는 2년 한번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동대표는 2년하고 연임해서 4년으로  2010년(금년)12월 31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말과 말의 혼돈  법의 해석이  이색적이어서 문의 해봅니다
 1.현 동대표의 입장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또다시 동대표로 출마 할수 있으므로 출마한다
    지금의 임기는 해당이 안된다
2.반대 입장
   개정된 주택법 이전의 일은 아파트 규약에 따라서 동대표는 할수없으므로 출마 해서는 안되며 동대표 될수없다
   새로출마해서  선임된 동대표 만이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할수있고 500세대미만이므로 현 아파트 규약이 우선이다 하고
 *이곳에서 검색해보니
  출마해서 동대표  할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
  동대표로 출마해서는(현 아파트 규약으로 ) 안되는 일도 같기도 하고

주택법 일부 개정은 동대표를 2년 그리고 중임2년  만 하도록 규정하는것 같은데
위의 1번 동대표는 지금까지 4년 또 앞으로 최고4년을 연속으로 할수있다는 것이 법의 개정이 무색 할것같고
위의 2번 주장 당 아파트규정에 따른것 이  주택법 개정의 이전이니까 옳은 방법일것도 같고
 이 2가지 방법 가지고 말 싸움이 혼돈  법해석도 혼돈
법 해석이  가면 가
                   불가면 불가 이렇게 해석이 안되나요  참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