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탁관리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작년(2003년) 3월10일 소장이 일년 계약(연봉제)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대표회의에서 일년 계약이 다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임금을 11월치부터 18% 가량 인상하였습니다.

대표회의측은 우선 이 임금인상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임금 인상의 근거 또한 터무니 없는 것으로 소장이 10월부터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아파트로 간다고 하는것을 막기 위함 이랍니다.

물론 주민들은 이러한 대표회의측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동대표회장은 임금인상의 여부는 동대표의 권리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부임한지 일년도 채 안되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동대표회의의 임금 인상은 정당한 것입니까? 또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답변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