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통상임금은 매월 + 임의 + 고정이며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댓가를 말하며, 임의수당이라함은 법정수당의 반대개념입니다.

야간수당은 근기법에서 정한 수당이니 법정수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시급은 월급/365호 산출해야하고, 월차수당도 12X시급으로 해야지요.

다시 한번 늦은 답변 사과드리며, 건겅과 행운을 빕니다.

                                                                                김주목 드림






안녕하십니까
ㅁ7.13 (금)교수님 으로부터 노무관리 교육을 받은 관리소장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혼선을 빗고 있어 통일을
    기하고저 문의하오니 회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ㅁ <조건 : 휴게시간 없음/기본급과  야간가산수당만 지급/연차일수 15일>
★질문 1 : 야간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
              ①시급통상임금=(월기본급+야간가산수당)/426시간=2,436원
              ②시급통상임금=월기본급/365시간=2,436원
★질문 2 : 월차수당계산에 있어 ⓐ 또는 ⓑ 중  어느것이 맞는지 ?
                ⓐ일급통상임금=14시간*2,436원=34,104원
                ⓑ일급통상임금=12시간*2,436원=29,232원
          ※ 연차수당계산 =  월차수당*연차일수15일
질문자:이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