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복도식인데요. 저희 옆집이 맨 끝집입니다.

그런데 그집과 저희집 사이의 복도를 막아서 샤시문을 설치하여 공유면적을

전유면적 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 저희집이 보는 피해입니다.

1. 그집 벽과 저희집 벽사이에 샤시문을 설치하여 문을 열고 닫을때 저희집 벽이

   심하게 울립니다.

2. 그집 식구들이 문을 열고 닫을때 복도쪽에 있는 저희집 작은방 창문 앞에 서서

   열게 되는데 저희가 창문을 열고 있을경우 지나가는게 아니고 그 앞에서 문 여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라 저희집 창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3. 저희집 앞에 비상계단이 있고 그 집앞 복도는 다 트여있는데 복도 가운데 문을

    막아 놓아서 저희집 작은방에 햇빛이 덜 들어 옵니다.

4. 건설회사에서 설계하고 설치한 문이 아니라 벽이 없는곳에 샤시로 가설치한 문이기

    때문에 열고 닫을때 샤시 부딪치는 삐걱 거리는 소리와 퉁 하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5. 바람이 복도쪽에서 불면 그 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먼지가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집과 얘기를 해봤지만 막무가내라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위반하니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였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입니다. 제가 계속 머라고 하니 관리소장님은

본인은 그걸 철거시킬 권리가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 직원 오늘 전화하더니

옆집과 얘기 해보고 협의를 잘 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철거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관리소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집 복도앞에 샤시문을 설치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 껀가요? 했더니 둘다 위법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위법인건 아는데 다들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더라구요..

속시원하게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