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징그럽게 길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 보시면 관리노하우가 숨어있습니다>

본사 직원이 화재발생경위서(혹시 몰라 복사본을 남겨 놓은 후 인계함)를 죽 훑어 보더만 직원들은 나름대로 슬기롭게 잘 대처했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의견을 남기고 돌아 갔다.

불이 났던 세대는 내부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겨울철이라 배란다 유리문이 닫혀 있었어도 바로 윗층 세대의 유리문이 불길에 파손되었고 안방 창문도 일부 파손될 정도로 제법 많은 피해(대략 일천만원)를 입었다. 아랫층 세대는 소화작업시 뿌린 물이 천정을 통하여 전등기구 등으로 물이 흘러내려 천정지와 벽지 일부가 오염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외 윗층으로 이십 여 세대는 그을음이 복도쪽 보일러실 환기구를 통하거나 배란다 유리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옷가지나 가재도구가 그을음 피해를 입어 세탁비용과 내부 청소비용을 청구할 정도로 의외로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었다.

건물외벽으로는 복도 쪽 여러 개 층의 난간이 불길에 타거나 연기에 그을렸으며 뒷배란다 쪽 여러 개 층의 벽면이나 샤시유리 등이 연기에 오염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지 난감한 심정이었지만,

세대 내부의 그을음과 외벽 그을음 오염은 일단 청소전문업체를 수배하여 곧 바로 청소작업을 진행시켰으며 그 외 세탁이 필요한 세대는 개별적으로 세탁소 영수증으로 세탁비를 청구하게 했다.

보험가입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청소업체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청구할 것을 주문하여 대략 일천 만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화재발생 세대와 바로 윗층세대의 복구작업업체는 관리소장도 몇 군데 알아 보았으나 결국엔 해당 세대에서 직접 업체를 수배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으니 그 업체에서 접수된 견적서를 그대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럭저럭 화재가 발생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필요서류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손해사정인이 청구범위나 청구금액에 이견이 있을 법한 세대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한 두 차례 더 방문하여 절충을 한 뒤에 결정된 순손해액을 통보해 왔으며 순손해액에서 보험가입 비율을 각각 적용해서 보상지급액을 확정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관련서류에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지급확정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단다.

어느 세대에서는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약관상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

순손해액은 건물(입주 당시 세대 안에 있는 상태, 즉 벽지, 장판지까지 건물에 해당)의 경우 교체 시에는 현재 싯가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순손해액을 결정하고 수리 시에는 수리비용 자체로서 결정하였으며, 가재도구(살림살이)의 경우에도 교체 시에는 구입가에서 경과연수를 따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순손해액을 인정하고 수리 시에는 수리비용 자체(견적서 혹은 영수증)를 순손해액으로 인정해 주었다.

귀하의 단지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 보셔야 합니다.
1년 동안 탈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들었어도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화재라도 발생하면 머리가 꽤나 아프고 재수없을 경우 차액을 변상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새로이 가입할 시기가 되었다면 화재 발생 시 100% 이상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정을 반드시 대표회의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관리책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개의 보험약관에서는 80%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 손해액 100%를 지급하며 80%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가입비율(%)/80(%)*손해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를 잘 따져 보고 보고해야 합니다.
그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줄여서 가입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료제공은 관리책임자의 몫입니다.

우리아파트는 보험 가입 시 관리평당 120만원 정도로 가입하였는데 이 쪽 지역에서는 싯가(감가상각 후) 대비 80%미만 가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액의 100%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80%대비 실제가입비율을 따져 약 77%만 지급받았으며 가재도구 세대당 일천만원은 (25평형인 경우) 손해액의 약 80%만 지급받았으니 공용부분의 복구(청소) 비용도 수 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재도구 부분도 세대마다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차액이 발생하였으니 이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진즉부터 걱정거리였다.

앞에서도 소개하였듯이 세대내부와 외벽 청소비용은 넉넉하게 청구하라고 주문하였으니 차액이 생기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각 세대에서 청구한 세탁비용 등의 차액을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면 대책이 없었으며 실제로 어느 세대는 관리비에서 변상하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화재보험 가입배경과 보험약관을 열심히 설명하고 이는 매년 전례에 따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험료도 적게 부담하였으므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오로지 해당 입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해당 주민이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보상차액은 화재가 발생한 세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지만 다른 보험과는 달리 화재보험만큼은 화재발생세대에 구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단다.

그럼에도 결국엔 일부세대의 보상차액을 화재발생세대에서 책임지기로 약속하여 보상과정이 그나마 수월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