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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짜리 작은 아파트입니다
>>입주후 건설회사와의 이런저런 일로(하자) 아직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저번달부터 관리업체을 통해 전기새,수도세만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집사람이 전기세  계산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집 저집 찿아다니면서 운영위원들이 돈을 더 받아 가고 있다고 이간질을 하고 다닙니다
>>그사람은 매달 400키로 이상를 사용하는데 그전에 건설회사 계산은 키로당 단가을 계산해서 내고 지금 관리업체는 한전표준으로 (다른아파트랑같이)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니 누진이 붙어 1-2만원정도 더 나온다고 합니다
>>건설회사랑 하자문제로 이것저것 해결하는것도 힘이 드는데 주민들이 단결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말 힘빠집니다
>>더큰 문제는 이사람 애기만 듣고 지금 2달넘게 전기세을 내지 않는 세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월 모임도 하고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하는데 이분이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일방적입니다
>>앞에 건설회사가 전기세을 한달 연체시킨것이 이런일로 전기세가 모이지 않아 매달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3달이상 전기세을 안내는 세대는 어떤 조치을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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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조취하세요....전기료를 안내고 전기를 사용하면 안되겠죠..
>전기요금중 계약방법에 따라 전기료가 틀리지만 어떤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몇달간 검토를 해봐야 어림짐작 윤곽이 나올것이라 생각 드네요..
>몇세대 안되는 아파트는 단일요금이 유리 할수도 있으니 한번더 검토해보고 주민들을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계약을 하던 이익이 되는세대가 있고 불익이 되는 세대가 나올것입니다.관리실은
>전체적인 이익이 발생되는곳에 계약을 해야 되는것이 아닐까요????
>
단전조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불가하고
게시판이나  세대 앞에  관리규약 위반으로 단전한다고 게시하는등의 엄포성/위협성
방법이 좋을듯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일단 보고 하고 단전을 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나중에 소장의  책임을 면할수 있을 듯합니다.설득해서 전기세를 납부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책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