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귀 자녀에게 우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단지내 안전관리소홀을 이유로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단지내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입주민 등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드나드는 외부차량(혹은 입주민차량도 마찬가지)은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관리자는 어디까지나 운전자 뿐입니다.
혹시 입주자 측에서 미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관리자가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일부 책임추궁도 가능할 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이상 막연하게 단지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만으로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도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이상 과연 도로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달 입원하는 동안 관계자가 아무도 찾아 오지 않았다고 무성의에 분개하시는 것 같으나 도의적이나 인정상으로야 괘씸하고 야속한 기분이야 들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더 더욱 없겠지요. 어차피 책임지우지 못할 관계자라면 누군가가 찾아 간들 뭘 어쩌겠습니까? 기껏해야 환자나 가족들 가슴만 더 쓰리고 관계자는 지은 죄도 없이 죄인 만냥 용서를 빌 수도 없는 처지인데 오히려 서로 입장만 난처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측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입주민 각각의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라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기대하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판단하시어 홧병이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귀 자녀의 빠른 완쾌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살 저희 아이가 (4년8개월) 지난해 말쯤 아파트단지내에서
>학원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병원에서 가망없다는 선고를 받았을정도로 중상이었습니다.
>다행이 지금은 많이 좋아져 퇴원해서 한번의 수술만을 남겨두고 있을정도로
>완치에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가 났었는데도
>관리실에서건...동대표건...부녀회에서건...어느누구도 병원에 (2달입원했었음)
>찾아와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뒤로도 학원차는 계속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출입을 하였구말입니다.
>이번에 인근 아파트에서 아이가 단지내 진입학원차량에 치여 숨진후에야
>단지내 학원차량을 차단하는 공고를 붙이더군요.
>그전에 우리애가 퇴원하고 난후 제가 몇차례 언성을 높여가며 학원차량진입을
>막아달라고 해도 몇명의 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입을 방치해뒀었습니다.
>우리아이가 경미한 사고도 아니었구 가망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을정도의
>사고였는데도 어느누구하나 병원에 와보는 성의 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안전관리 소홀로 책임추궁을 할수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