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쯤 손해사정인이 도착해서 발화세대와 인근 피해세대를 사진촬영과 함께 현장확인한 후 일단 내일 다시 와서 조사를 계속하겠다면서 물러 가고 그 다음날 다른 담당자가 방문해서 다시 현장확인(사진촬영)한 후 비교적 피해규모가 큰 7~8세대의 주민들을 관리사무소에 모아 놓고 보상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보상절차]
1. 피해신고 등 - 영수증, 견적서, 기타 방법으로 피해물품 및 피해액수 신고(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일부세대의 인감증명서, 은행거래통장사본 첨부)
2. 보상과정 -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물품 및 피해액수를 현장실사 후 보상범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협의하거나 보험약관과 보상금지급내규에 의하여 피해액수 확정 및 보상금 지급액수 확정
3. 보상금 결정 - 피해액수를 무조건 100% 보상하지 않고 현재싯가 대비 보험가입금액(건물 및 가재도구 구분)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적용하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분은 약 7~80%, 가재도구분은 6~70% 보상될 거라는 의견도 덧붙임.

아울러 피해세대 전부를 조사해서 피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더 방문할 계획이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

<화재발생 다음날>
오전에 관할 소방파출소로 부터 방화관리자와 관리소장을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기에 소방파출소에 출두해서 화재발생경위서 및 자인서를 작성했다.

(화재발생시간)
(화재발생시 소화설비의 작동여부)
(화재발생시 관리직원 대처방법)
(화재피해세대 및 피해정도)
연일 계속된 영하 14~15도의 날씨로 인하여 옥내소화전 앵글밸브가 얼어 있어 화재시 사용이 불가했다는 자인서 - 실제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에 화재 당일 오후에 책임자급 소방관에게 옥내소화전용 입상배관은 얼지 않았으며 연일 계속된 강추위로 앵글밸브만 얼었다는 것을 현장확인시키기 위하여 복도쪽 난간에 샤시를 설치한 다른 층의 옥내소화전 앵글밸브를 시험적으로 개방시켜 사실을 확인시키고 소방차량의 호스 관창도 얼어 있어 곧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퍼져 나오는 불길에 관창을 녹여서 사용했다는 내용도 기재함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세대 안에서 불이 났을 때 방안 천정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소방차량이 출동했을 때는 경보벨이 울리고 있었으나 경보벨이 전혀 울리지 않았다는 주민 발언도 있었고 한참 뒤에 울렸다는 주민발언이 있었으나 독자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참고로 당시 방화관리자가 입사하기 전에는 오동작이 심하고 여기 저기 고장난 곳이 여러 곳 있기에 관리실이나 경비실의 화재수신기를 정상적으로 동작시켜 둘 수가 없었으며 -수 년동안 정지시켜 둠- 당시 방화관리자가 그러한 실태를 알고 나서 방화관리자 선임을 꺼려해 관리소장이 강력히 요구하여 마지못해 선임했던 적이 있었으며, 다행히 당시 방화관리자(전기선임자)가 입사한 지난 해 가을 이후부터 정상관리를 위하여-화재발생시 전적인 책임의식에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일부 설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설비를 정상화 시켜 놓은 뒤였으며 고장설비 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응급조치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하고 있었으니 혹시 세대내 화재감지기가 정상동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상동작한 것처럼 적절히 조치할 수 있었다고 하면...약간의 시간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느 피해세대가 은밀히 조사를 벌였다는 정보도 있었으나 결과가 마땅치 않았었던지 더 이상 문제되지는 않았음.

화재가 월요일 오전에 발생하였으며 복도나 승강기홀 등 주변 청소와 피해세대 복구작업과 피해세대 조사 등을 위하여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한 날이 연일 이어져 가는 동안 한 주일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화재가 발생했으니 방화관리자의 소방설비 관리는 전보다 더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기업무만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소일해 버리니 피해복구 업무는 당연히 관리소장이 전담하게 되었다.

그럭저럭 한 주일이 지난 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위탁본사에 전화로 경과보고를 했더만 담당이사가 곧바로 보고하지 않고 보고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노발대발 화를 낸다. 아마 화재발생 경위가 소방설비 관리소홀에 비롯되었거나 관리직원들의 대처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본사로 피해액 변상요구가 걱정스러웠겠지..ㅎㅎ..너거들 생리는 오로지 한가지 뿐-관리자에게 덮어 씌울 근거확보-이란 걸 수 년간 경험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거든..그런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보고를 했으니 혹시 불똥이라도 튈까봐 전전긍긍이겠지..화재건으로 인하여 입주민과 송사라도 걸릴라치면 실제로 다른 단지 입찰심사 시에 자격제한사항에 걸릴지 모른다는 엄포를 빠트리지 않았으며..다음 날로 득달같이 하급 담당자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화재발생경위서를 써 내라기에 소방파출소에서 작성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작성해서 넘겨 주었으며...<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