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자격에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건물에있는 놀이방을하면서 동대표를하겠다고 후보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있는 놀이방을하면서 동대표를 할수있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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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촉법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및 직계 존,비속만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쩝 놀이방이나 열심히 하시지.....
입주민이면서 놀이방을 하고 있으면 동대표가 가증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