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을 하던 말던 동대표 자격에는 제한사항 없지요.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달 수 있어도
무조건 안된다하거나 부정적인 접근은 곤란하며
좀 더 긍정적인 사고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입주민들은 기대합니다.-나는소장

ㅎㅎ**소장아닌 사람도 소장인 것 처럼 거짓부렁해도 몰르지롱**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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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자격에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건물에있는 놀이방을하면서 동대표를하겠다고 후보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있는 놀이방을하면서 동대표를 할수있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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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촉법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및 직계 존,비속만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쩝 놀이방이나 열심히 하시지.....
>입주민이면서 놀이방을 하고 있으면 동대표가 가증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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