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선출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이면서 관리사무소 1층에위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동대표 후보로 나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제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어린이집임대차계약등 모든 제반사항이 동대표에서 의결하거든요 빠른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