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순님의 질문에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1층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동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를 관리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그 어린이집 원장이 입주민인데  입주자대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분도 자격이 되는지요?  빠른답변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