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를 하면서 거실과 발코니 사이 조적벽을 철거했다고 아래층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떷게 처리하면 될까요?

근년 들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모모시의 경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아파트에서는 주로 조적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이 현장 확인한 후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일단은 적법하게 인정했으며 후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사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발코니 경량재 높임도 해당되며 내력벽인 경우에는 절대로 안됨,

정확한 것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그 답변서를 받아 보심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