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인접한 땅을 매입하여 화단이나 파고라 설치하여 휴게시설을 만드려고 하는데  첫째, 땅 매입시 절차는?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입대회결의로만 되는지? 둘째, 화단이나 파골라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