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인접한 땅을 매입하여 화단이나 파고라 설치하여 휴게시설을 만드려고 하는데  첫째, 땅 매입시 절차는?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입대회결의로만 되는지? 둘째, 화단이나 파골라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소장님이 인접 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한국아파트신문에 연재하신 경험담이 있었는데..
고걸 찾아 보시면 참고가 될 듯하고
그 소장님과 통화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이 정도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지만서두 혹시 몰렁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