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만 3년이지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시공업체에서는 1,2,3년차 하자보증서를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전유부분, 공용부분 모두 하자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하자보증금증서를 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고 있는 것을 대표회장이 금융기관에서 찾아 관리실에 보관하자고 합니다.
물론 대표회의의 결정이 아닌 대표회장의 생각입니다.

이에 하자보증서를 찾아 관리소에 보관해도 되는지....
대표회장이 개인적으로 하자보증서를 시공업체에 반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