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장기 체납세대를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관리회사)

지급명령서를 무기로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좀 일러 주세요.

* 부동산 압류를 생각 중인데요 법원 직원 얘기로는 압류가 곧 경매신청이라고 하는데

   관리비 몇백만원때문에 부동산경매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뭏든 좋은 의견 부탁드리

   겠습니다.